[회 신] |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등을 건설하여 준공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20년 동안 사용권을 부여받아 임(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1.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및 법인전환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자산10억, 부채15억, 자본-5억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총액(건물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및 임대관련 보증금 등)을 법인에게 포괄양도양수한다면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영업권 해당 여부
3.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소득세법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04, 2000.06.19
1.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572, 1997.03.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2418, 2000.12.13
1.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3. 생략
○ 소득46011-90, 2000.01.20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ㆍ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