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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서삼46015-10742생산일자 2002.05.06.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 1999.01.15) 및 (부가46015-1699, 1998.07.28)】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4771, 1999.12.01) 및 (부가46015-2353, 1998.10.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869, 1999.09.17) 및 (부가46015-2321, 1999.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1, 1999.01.05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갑)이 발주처(을)와 공사기간이 9개월이고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1월 착공시 도급금액 전체(32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때(2001.2월)에 계약당사자간에 공사진척도 확인도 없고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1.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2001.02월에 수정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01. 제1기 예정신고시 적자로 수정 교부된 세금계산서(2001.03월, -32억)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2001.01월, 32억)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공급가액과 세액이 ˝0“이 됨)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

3. 20010.9월 공사진행률이 53%(감리자의 공정확인에 의한 기성금액)인 상태에서 발주처인 “을”의 대표자 구속 및 보유부동산의 경매개시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폐업신고는 아니함)된 상태로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경우 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공사진척도에 의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47%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771, 1999.12.0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353, 1998.10.16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869, 1999.09.1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ㆍ교부한 후 경정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21, 1999.08.05

【질의】

o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공급받는 자)간에 기계제작 및 시공을 위한 계약체결

- 계약일자 : 1997. 6. 6

- 공사기간 : 1997. 6. 6~1999. 5. 30

- 총계약금액 : 100억원(부가세 별도)

- 계약선급금 15억원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 1997. 10. 2

o 기계제작중 1997. 12. 16 을법인의 부도로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갑법인도 1998. 1. 20 부도 발생(계약금의 반환의무는 없음)

(질의 1) 당초 계약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기계제작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기계를 제작하던 중 당초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의 제작이 중단되었을 뿐 그 공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