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야채ㆍ채소ㆍ과일 등 잔재물) 중간처리업 및 사업장 공동처리업의 허가 및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야채ㆍ과일 등의 음식물류 잔재물을 상인으로부터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10. 생략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35, 2001.09.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