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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자와 신용카드발행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753생산일자 2001.11.27.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52, 2000.08.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2, 2000.08.2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에 입주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백화점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52, 2000.08.22

(질의) 본인은 S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반사업자임. 당 백화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마다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S백화점이 신용카드 가입을 하고 당 사업자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인인 백화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의 판매행위로 보아(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신고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개개인이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