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용 토지, 건물(지분:1/3)을 거래 사정상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재화의 공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시.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75, 1999.06.04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