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로부터 ○○회관 수영장 및 식당사용 허가 입찰에 응하여 년 241백만원에 낙찰받아 운영 중에 있는 바, 당해 임차사용료가 포항시 임대수익 사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과세(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49,2001.09.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015-285,1994.10.10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인 ○○시장이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시설이 터널을 민간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하게 하고 동 터널의 준공후 당해 터널의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시장의 계산과 책임하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당해 터널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시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당해 터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