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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의제환입으로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서삼46015-10761생산일자 2002.05.08.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이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2533, 1983.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2533, 1983.11.30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제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제조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특수관계법인 을이 전담하여 판매하는 바 2001.11.20 특별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에 따라 을의 재고에 대하여 갑이 의제환입으로 환급받는 경우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도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2533,1983.11.30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 천연과실음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의 판매회사(제조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음)를 두고 있으며, 제조회사의 매출가격이 \226원(반출가격 200원,특별소비세 20원, 특별소비방위세 6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판매회사의 매출가액이 \326원(매출가격 300원, 특별소비세 20원, 특별소비방위세 6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속 거래를 하여 왔으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회사의 공급가액인 300원으로 할 경우 제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39원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을설) 제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39원이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은 특약판매점을 둔 특수관계자 상호간의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반출가액의 의제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제조장 반출가격에 판매장 반출가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제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