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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전환시 개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62생산일자 2002.05.09.
AI 요약
요지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484, 1986.12.10 및 조법1265.2-1045, 1984.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484, 1986.12.10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3.27일자로 포괄적으로 사업양도ㆍ양수하고 개인은 3.31일자로 폐업신고한 바, 개인사업자였던 3.25일 모 단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발송함에 있어 극히 일부만 3.31일까지 발송하고 대부분의 발송은 4월말에 완료한 바 이 경우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거래처에서 개인당시 계약하였으므로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대금결제를 않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법인명의로 회계처리함. 당해 개인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수정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교부한 내용대로 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등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484,1986.12.10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조법1265.2-1045,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동 사업양수ㆍ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행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