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3.27일자로 포괄적으로 사업양도ㆍ양수하고 개인은 3.31일자로 폐업신고한 바, 개인사업자였던 3.25일 모 단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발송함에 있어 극히 일부만 3.31일까지 발송하고 대부분의 발송은 4월말에 완료한 바 이 경우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거래처에서 개인당시 계약하였으므로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대금결제를 않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법인명의로 회계처리함. 당해 개인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수정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교부한 내용대로 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등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484,1986.12.10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조법1265.2-1045,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동 사업양수ㆍ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행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