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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
서삼46015-10766생산일자 2002.05.10.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36, 1995.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36, 1995.02.07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사업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공단 20년사를 제작키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50%를 선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해제 내용통고하고 이를 ○○보험증권으로부터 대위변제 지급받았음.

이 경우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36,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 부가46015-2247,1995.11.2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404,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