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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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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1생산일자 2001.11.29.
AI 요약
요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열거하는 사업범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귀 질의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동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범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귀 질의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 7.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로서 2001.9.28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로 예비인가를 받았음. 동법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만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으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하는지 여부와 면세용역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시 그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2000. 12. 29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2000. 12. 29 개정)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0. 12. 2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2000. 12. 29 개정)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2000. 12. 29 개정)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2000. 12. 29 개정)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ㆍ자산운용회사업ㆍ자산보관회사업ㆍ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0. 12. 29 개정)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465,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