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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사업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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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4생산일자 2001.11.29.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0, 2000.07.10) 및 (부가46015-2117, 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630, 2000.07.10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2. 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단계판매원이 자기의 명의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구입한 상품(건강보조식품)을 당해 사무실에서 보관ㆍ재고관리 등을 하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신규 가입코자 하는 자가 다단계판매업자의 계좌(신용카드결제 포함)에 대금을 입금하고 당해 영수증을 제시하면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사무실이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 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 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 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30, 2000.07.10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2117, 1999.07.26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자기의 하위판매원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며 당해 장소에서 판매활동(판매원 관리, 상품의 수주, 판매대금의 회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만을 위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