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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도급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777생산일자 2002.05.14.
AI 요약
요지
항공권 판매대행업자가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1, 1997.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11, 1997.08.07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와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위탁판매방식 대신 도급판매방식으로 하여 판매시 부가세 과세표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11,1997.08.0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와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912,1999.09.20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부가46015-1031,1998.05.16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