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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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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편취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8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716, 1986.04.17) 및 (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부가22601-716, 1986.04.17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 주유소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주유기와 POS를 연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심야에 종업원이 POS의 전원을 차단한 후 주유기에서 석유통 등에 주유한 후 사적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자기 또는 지인의 자동차에 무상주유 및 고객의 자동차에 주유하고 그 대금을 가로챈 경우에 있어서 주유소측은 추정 판매단가를 1억원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수사 및 형사재판결과 절취금액이 1천만원으로 판결된 경우 당해 편취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청 부가22601-716, 1986, 04.17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