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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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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81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2, 1986.06.0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02, 1986.06.09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입회사에 소속된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화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102, 1986.06.09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