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출판사로 등록한 법인이 중등부, 고등부의 수학만을 전문적으로 약 10만 문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상의 편리한 기능(시험지 출제 또는 교재제작 및 출판 등이 손쉽게 가능)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 CD-ROM”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 ⑤ 생략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15, 2000.05.20.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3-653,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부수되어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4, 2000.02.19.
【질의】당사는 CD-ROM형태의 학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임. 현 제품은 소책자와 CD-RO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되도록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한 기분을 충족시켰음.
그러나 상기 학습프로그램을 이 같이 CD-ROM으로 판매하지 않고 컴퓨터에서의 WEB상으로 구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도서를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컴퓨터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