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불카드의 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불카드의 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83생산일자 2002.05.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회신사례(부가46015-903, 2001.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30, 1999.11.27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휴대폰 선불카드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선불카드를 8,000원에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8,400원으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또는 판매차익 4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03, 2001.06.20.

【질의】본인은 도ㆍ소매 및 위탁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통신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소정의 차액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지 질의함. ○○통신에서는 당 법인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4730, 1999. 11. 2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 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