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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86생산일자 2002.05.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건물신축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4, 1998.04.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84, 1998.04.10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또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소유토지에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명의 보존등기를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1. 임대인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차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684, 1998.04.10

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7, 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