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대학교 병원 등의 신축마감공사 계약을 ’98. 9월 총괄계약하고, ’99. 1월 이후 연도별로 차수계약으로 하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원가 중 일부가 부수적으로 전문인적용역(T.A.B)이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전문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 (나) (이하생략)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 (타) (이하생략)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69,1996.05.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1517,1983.07.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설계ㆍ감리용역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의 동 설계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