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과 다른 장소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후 건물내부에 대한 보수 등의 공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계약, 대금지급 등 제반 관리업무를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