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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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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지점인지 본점인지 여부
서삼46015-10800생산일자 2001.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0, 2001.02.07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0, 2001.02.07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과 다른 장소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후 건물내부에 대한 보수 등의 공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계약, 대금지급 등 제반 관리업무를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