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지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삼46015-10807생산일자 2001.12.04.
AI 요약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695, 2000.07.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95, 2000.07.18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이하 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지점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에서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지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95, 2000.07.1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