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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의 대손공제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646, 2000. 10. 26)을 참조하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이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파산채권 등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자 중 부도어음소지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2001년 제1기분)의 당사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있어서
1. 공급받는 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 등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자가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대손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파산법인)에게 과세관청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배서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입증서류 등
3. 채권자가 부도어음의 분실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파산법인(공급받는 자)이 폐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부도어음 수취인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423, 2001.04.06
【질의】A사는 B사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는 어음으로,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중 B사에 대하여 정부의 워크아웃결정으로 B사가 부도처리되어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또한 이 경우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의 대손공제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646, 2000. 10. 26)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3646(2000.10.26)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604, 1999.11.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의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61, 1998.09.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받은 자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2000.01.0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는 가산세 적용배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724, 1997.07.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또는 수표)을 교부 받았으나 교부 받은 당해 어음(수표)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부도 배서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어음법상 소구권(상환청구)을 행사하여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65, 2001.08.24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의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관련).
□ 적용시기
o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46015-35, 2000.0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