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서(조기환급발생)와 확정신고서(납부세액발생)를 각각 제출함에 있어 부당매입세액공제분(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와의 거래분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9.12.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419,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