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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한 당부
서삼46015-10818생산일자 2002.05.1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무선통신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을)과의 계약 및 합의서에 의하여 무선통신단말기를 협력생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사실관계에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재화인도시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런닝로얄티가 확정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을설) 재화인도시 런닝로얄티를 추정하여 당해 추정금액과 확정된 금액(잠정합의한 금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해 로얄티가 확정되는 때에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사실관계)

1. “갑”과 “을”의 계약상 계약모델에 대하여 대당 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350,000원이며 모델 변경시마다 달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모델의 주문ㆍ생산기간동안 동일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계약서의 내용)

2. 상기 “1”의 경우에 있어서 “갑”과 “을”의 단말기 납품계약(가격결정시)시 “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런닝로얄티”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국의 런닝로얄티는 “을”이 매분기 후 60일이 되는 날에 외국법인에게 선지급하며 “을”이 외국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함에 있어 금액은 출하가 기준(대당 35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을”은 그 지급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서 “갑”은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을”로부터의 채권과 상계함. 이 경우 지급주체ㆍ로얄티 대상가격 등에 대하여 외국법인과 문제가 되는 경우 “을”이 책임지며 “갑”에게 여하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여야함. (“갑”과 “을”의 합의서 내용)

3. 당해 로얄티는 “을”이 외국법인에게 선지급(송금)하는 것이고 송금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원화금액은 변동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

4. “런닝로얄티”의 사실관계는 “을”이 별도의 사업자인 “병”과 기술실시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을”이 당해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의 수입가격과 이에 대한 수입관세, 통관료, 항공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판매분은 출하가의 5.25%, 수출분은 출하가의 5.7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대당 일정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2259, 1987.10.30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1265-1726, 1984.08.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