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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을 대신하여 구직자를 소개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20생산일자 2001.12.08.
AI 요약
요지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구인을 희망하는 회사(이하 “구인사”라 한다)에 인력추천의뢰를 받아 그 추천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하여 주고 그 구인이 성사(구인사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되면 구인사로부터 구직자의 연봉에 따라 수수료를 성사시점에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라) 생략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581, 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507, 2000.06.29.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62, 1998.12.16.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