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827생산일자 2001.12.08.
AI 요약
요지
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9, 2001.02.0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9, 2001.02.06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청이 발주자로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원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일부공정을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 중 원도급업자의 부도발생으로 하도급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교부 받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9, 2001.02.06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 1999.01.16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