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서삼46015-10830생산일자 2001.12.08.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07, 2001.02.2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7, 2001.02.28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제조 및 주택건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공사 중 인건비 등의 비용감축 계획에 따라 현재 공사에 따른 직원만 상주하고(지점폐업) 또한, 분양 및 일반관리 사원을 전부 본점으로 철수하고 본점에서 일괄관리하는 경우,

- 지점의 공사누적액을 본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동 재고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이전 후부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등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 ⑦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7, 2001.2.28.

질의 : 지점폐업 후 잔존재화를 본점에 이동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회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