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은행과 외구계투자펀드인 ○○가 합작으로 설립한 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이번에 ○○전기(주)의 채권금융기관들과 함께 기업구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전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인 Paper Company로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인 당사가 담당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31 개정)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37,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규정으로 바뀌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