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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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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42생산일자 2001.12.10.
AI 요약
요지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1878, 1987.09.09 및 부가46015-1344, 1998.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78, 1987.09.09○○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명의로 주어지는 자격선정을 위한 자격시험의 진행경비에 충당하고자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2-3만원)의 부가가치세 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878, 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44,1998.06.19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434,2001.07.26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용역과 시험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15,1995.08.16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