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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0844생산일자 2001.1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52, 1990.09.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의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152, 1990.09.01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이하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통신요금)를 청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⑫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ㆍ제5호ㆍ제6호 및 동조 제5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