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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44생산일자 2002.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1994.08.06 및 부가46015-2887,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31, 1994.08.06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네트워크 테스트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2000.11월에 당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러나 거래처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채권확보된 임대보증금 잔액으로 그 일부(16백만원)를 변제받았으나 잔여액에 대하여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래처의 동의하에 당사가 납품했던 장비를 회수한 바, 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하는데 이의 가능여부와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31,1994.08.0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87,1997.12.24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