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중개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자동차 판매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신용카드전표 발행시 신용카드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4,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052,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36,1998.08.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거나 직불카드ㆍ선불카드에 의하여 거래를 한 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동법 제70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