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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856생산일자 2001.12.13.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및 질의회신 (부가46015-4008, 2000.12.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 3의 경우 질의 내용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귀 질의 거래에 있어 대여채권을 행사하여 대물로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소유권이전 받을 때 계약상 허가권만을 거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동 허가권을 포함하여 당해 공장 및 설비 전체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와 계약서 사본나. 당해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이전하면서 기 설정된 여러 채무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한 계약상 근거는 무엇이며, 당해 재화가 법원경매로 다른 사업자에게 재차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련 제세와 이 경우 설정된 채무액 대비 경매가액에 대하여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누구의 부담과 귀속으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회 신]

다. 당해 거래의 양도ㆍ양수자간 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라. 질의내용 중 리스설비 자산에 대하여 상기 채권ㆍ채무 약정거래 및 양도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리스회사의 동의 하에 양도ㆍ양수자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공업(주)의 ○○(주)회사에 대한 대여채권을 양수받아 동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인 ○○(주)가 채무불이행하여 각종 채권자들로부터 근저당된 공장과 그 설비 및 허가권을 법원의 화해판결 및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따라 대물로 소유권 이전받고 당해 채권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과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 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46015-4008,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