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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의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
서삼46015-10861생산일자 2002.05.24.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취득한 한의사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하여 침식제공, 산모의 좌욕 등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41, 2000.10.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41, 2000.10.20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취득한 한의사가 자기의 의료기관내에서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하여 침식제공, 산모의 좌욕 등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 관리 등의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6, 1999.04.02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