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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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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65생산일자 2001.12.13.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9, 2000.01.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49, 2000.01.27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다른 지역에 3개의 사업장(각각 사업자등록을 함, A:제조업, BㆍC:임대업)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정관상 목적사업: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⑤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할 또는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49, 2000.01.27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