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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삼46015-10866생산일자 2002.05.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94, 1999.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94, 1999.09.20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1월 25일 또는 7월 1일~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전기에 매출로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가 당기에 전산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입력되어 과대로 신고납부한 바, 이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94, 1999.09.20

【질의】

T법인은 지난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7월 14일 매출발행자분을 2기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였음. 이 경우에 경정청구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1월 25일 또는 7월 1일~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