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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868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생활정보신문 발생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와 계약에 의해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전화번호부에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광고주와 대면함이 없이 전화(텔레마케팅)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의뢰를 받아 줄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소액으로 30,000원 정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생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