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투표권(축구ㆍ농구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복표)과 관련된 업무를 수탁받은 사업자(갑)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투표권의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을)가 각각의 지역사무소(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를 통하여 물색한 판매점을 “을”이 직접 선정하고 판매점(정)과 직접 계약을 하여 당해 ○○투표권을 판매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을”이 “정”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이 교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누구인지(을인지, 병인지)에 대한 질의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지역사무소의 업무
- 유통업체와 판매점과의 연락 및 판매점의 정상적인 영업여부 확인, 신규판매점을 발굴하여 유통업체에 통보(최종적인 판매점선정과 계약은 유통업체가 함)
- 판매점에 판촉물 등의 공급
-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지역사무소는 의사결정권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I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