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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역회사가 지급받는 조출료 성격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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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역회사가 지급받는 조출료 성격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872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82, 1988.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682, 1988.9.21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역회사인 당사는 국내 수입화주(수화주)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 국내 수입화주와 외국수출자(송화주)는 C&F조건으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송화주는 외국의 선사(선주)와 조출료 및 체선료 부담내용이 포함된 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수입물품의 하역비는 국내수입화주(수화주)의 부담임. 당사는 동 계약에 따라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조기하역에 따른 조출료를 국내수입화주(수화주)에게 청구하고 국내수입화주(수화주)는 외국송화주에게 지급의뢰하고 그 외국송화주는 다시 외국선사에게 요구하여 청구된 조출료를 외국송화주나 외국선사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하역회사인 당사가 지급받는 조출료 성격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682, 1988.9.21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2-4 【조출료ㆍ체선료】

①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988. 8. 1 개정) ②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1988. 8. 1 개정) ③ 화주는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 (198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