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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기일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어음할인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75생산일자 2001.1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56, 2000.05.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56, 2000.05.24사업자가 2000. 1. 1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어음을 지급하고 있으나,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연9%)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및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2항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56, 2000.05.24

사업자가 2000. 1. 1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46073-71, 1999.05.0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