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장애아동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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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장애아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삼46015-10877생산일자 2001.12.14.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624, 1995.03.3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4, 1995.03.30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애아동의 교육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학원법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24,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