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약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1년도 중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조제용으로 구입한 전문의약품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한 경우,
- 당해 사업자의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 ④ (이하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 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