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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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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82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부가46015-1047, 199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유류를 구매하여 보관하면서 다른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국내선박이 외국현지에 정박차 입항시 동 유류를 국외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기업간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 및 제출할 영세율첨부서류가 무엇인지와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영세율첨부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수출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

1의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47, 1999.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체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