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장별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전액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별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889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4, 1999.06.2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44, 1999.06.22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전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44, 1999.06.22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54, 2000.01.27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인접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