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전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44, 1999.06.22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54, 2000.01.27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인접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