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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0892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 2000.01.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요건 및 절차 등은 소관 부처(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7, 2000.01.061. 생략.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자기의 공장시설 등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현재 체납)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 “갑”은 “을”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결과 “을”은 현재 구속 수감중임

2. “갑”은 “을”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됨

3. “을”은 무재산이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불가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7, 2000.01.06

1. 생략.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716, 1997.12.02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3508, 2000.10.18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