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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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서삼46015-10896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업체(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종금회사, 밴사 및 신용카드회사 등과 업무제휴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그 이용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매출발생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당해 금융회사는 해당금액을 대출하여 그 이용 기간동안 이자를 받고, 당사는 이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관리수수료(금융공동망 이용수수료,밴사가 제공한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정보 수수료,고객관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17,1998.11.24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채권회수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채권회수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동 카드의 사용시 이상유무체크 및 카드거래 승인여부를 통보하여 주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밴(van)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