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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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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0896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업체(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종금회사, 밴사 및 신용카드회사 등과 업무제휴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그 이용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매출발생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당해 금융회사는 해당금액을 대출하여 그 이용 기간동안 이자를 받고, 당사는 이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관리수수료(금융공동망 이용수수료,밴사가 제공한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정보 수수료,고객관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17,1998.11.24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채권회수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채권회수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동 카드의 사용시 이상유무체크 및 카드거래 승인여부를 통보하여 주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밴(van)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