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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서삼46015-10904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794, 1995.04.29), (부가46015-1913, 1994.09.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94, 1995.04.29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94, 1995.04.29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13, 1994.09.16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 등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