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동식 저장탱크의 설치장소가 사업장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동식 저장탱크의 설치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07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27, 2001.02.06) 및 (부가46015-2599, 1999. 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7, 2001.02.06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건설현장에 이동식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건설공사기간 동안 당해 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 및 보관ㆍ관리하면서 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당해 저장탱크를 타공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이동식 저장탱크의 설치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7, 2001.02.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99, 1999.08.31.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