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쇼핑몰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갑)가 다단계업체(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을”에 속하여 있는 다단계업자(병)들의 개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주는 바, 구축된 “병”의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한 고객이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갑”이 자기의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PG서비스)”에 승인대행을 요청하고 당해 구매금액은 “갑”의 명의로 승인되면 승인된 결제액은 “병”에게 환원되는 경우에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06, 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