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업ㆍ자산관리회사업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ㆍ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ㆍ자산운용회사업ㆍ자산보관회사업ㆍ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증권투자회사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자산운용의 방법, 주식의 발행 및 환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다양한 증권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유가증권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3조 【자산운용회사의 등록 등】
①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환매의 청구】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가격 및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증권투자회사법 제50조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기관”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08, 1999.04.2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