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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19생산일자 2001.12.20.
AI 요약
요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의 인가 또는 등록여부 및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284, 2001.03.28)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284, 2001.03.28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멀티미디어(음성인식) 유아ㆍ초등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D(8장)와 work book으로 가정방문교육을 하며 회원들의 관리 및 질의응답과 부가적인 기타 과목 교육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990, 1999.12.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